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해요
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미 집에 우편물을 받아보셨을 텐데요!
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,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
아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
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즉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!
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1544-9944번호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간편하지요?
(ARS 1544-9944 로 신청 시 우편물에 적힌 개인 고유번호를 아셔야 해요)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/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인데요,
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
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?
- 총소득 요건 :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
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
홑벌이 가구 |
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
2,000만 원 미만 |
3,000만 원 미만 |
3,600만 원 미만 |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(Ⅳ. 지급액 산정 참조)
- 재산 요건 :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.
(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이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)
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
2018년 12월 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,
정부 혜택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래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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