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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 폭락이 온다는 기사가 쏟아지더니 뉴스에 보도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,

세입자 분들은 전세금/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!

같이 한 번 살펴볼까요?

우선, 현재 살고 계신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

친한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해보세요, 무료로 출력해주시기도 하신답니다.

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세요

▼등기부등본 열람/발급 바로가기

http://www.iros.go.kr

 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 

www.iros.go.kr

 

우리가 살펴볼 곳은 을구 영역에 관한 내용인데요!

소유권 이외에 대출/채권 관련 내용이 여기 표기되요.

대출/채권 발생일이 전월세 세입자 신고일 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면 집주인 파산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

대출/채권이 있는걸 알고서도 들어왔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경매 시 채권 발생 이후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기때문입니다.

대신,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

보증금 범위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되돌려 주도록 보호하고 있으니

보호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그래서 요즘은 집담보 대출이 있는 집주인의 경우 대출을 갚은 후 세입자 확정신고 후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로 세입자를 배려해주기도 한답니다. 우리의 보증금 안전한지 꼭 살펴보아야겠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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